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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5가단1151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5,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피고가 당사자인 사건들 즉,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815호 양수금 사건, B가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목장용지 10,1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한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193호)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648호 가압류이의 사건,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855호 추심금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 중 일부로서,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및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를 위임사무의 성공으로 보고, 그 성공보수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에서 B 및 대한민국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하였다.

나. 위임사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임사무로 정한 각 사건들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 2) B와 피고는 2014. 9. 1. 피고가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B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815호 양수금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193호 부동산가압류를 취하 및 집행해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4. 9. 1.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815호 양수금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은 같은 날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이어서 B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0193호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그 가압류가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