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15:52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2.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7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17:37 경 전 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수납장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2.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5, 6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15:00 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15. 12:00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웨딩 홀 근처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56,4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여성용 장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