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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32088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X과 망 Y은 법률상 부부로서 망 X은 2008. 12. 1. 사망하였고, 망 Y은 2017. 7. 18.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X의 자녀들로서 망 Y과는 계모자 관계에 있고, 망 Y의 상속인들로는 그 형제자매 내지 그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이 있다.

나. 망 X은 2008. 7. 1. 망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망 Y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5. 피고 H 명의로 2017. 7.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3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X이 망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망 Y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일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36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지분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X이 사망한 2008. 12. 1.경 이미 망 X에 대한 상속 개시 사실 및 망 X이 망 Y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