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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2:1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된 피고인을 위 창원중부경찰서로 후송한 진해경찰서 형사2팀 소속 경찰관인 C, D, E에게 ‘너희들이 아까 나를 폭행했다. 지금 고소를 하니, 고소를 받아 달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경찰 업무 차량에 탑승하려는 E을 방해하여 위 C과 D가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D의 점퍼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 D의 정당한 호송 업무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찢어진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로 검거된 후 노역장유치 직전까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면서 재차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쁨.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