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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메스암페타민 판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범행장소인 C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어디론가 가더니 필로폰을 구해 와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 당일 F와 D이 같이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왔다고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