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1908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5행부터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3. 1.경부터 포항시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경 사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퇴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자치위원장 재ㆍ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제1심판결 제2면 18행의 ‘가치치기’를 ‘가지치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4)’항 및 ‘인정근거’를 추가한다.

『3)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8도19373 판결). 4) 원고는 피고를 무고,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9. 6.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검찰항고하였으나 2019.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설령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보이더라도 고소하기 전에 회계담당 직원 및 전임 자치위원장인 원고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흠집 내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