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D, 3 층에서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22:00부터 같은 해
5. 18. 00:30까지 위 노래 연습장 6번 룸에 손님인 F 외 1명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F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 외 1명에게 캔 맥주 8개를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