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3 2017고단52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22: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그 곳 업주 피해자 E( 남, 55세)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 피해자 F( 남, 57세) 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손등을 물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뒷통수 부분을 들이 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