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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단19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A는 1,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2. 7. 6.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Circle Line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 및 은경품 등을 구입하여 전남 영암군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2. 1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버튼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의 진행이 가능한 변조된 Circle Line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명함 크기의 은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및 개변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