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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나87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망 E이 1911. 9. 30.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망 E의 증손자 또는 고손자로서 그 일부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연월일사고 모두를 공란으로 하여 J이 첫 번째 소유자로 I가 두 번째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고, 1954. 3. 27. ‘전번 불명,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불명, 등기원인 연월일 불명 매매’로 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며(그 이전의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 1979. 1. 15. 위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호로 195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2, 3부동산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연월일사고 모두를 공란으로 하여 J이 첫 번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1965. 6. 30. 위 광주등기소 접수 제12647호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70호, 이하 같다)에 따라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4. 위 광주등기소 접수 제49052호로 1995.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