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17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1,2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피고 C은 27,528,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6. 7.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54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68,820,000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B 3/5지분, 피고 C 2/5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1,292,000원(= 68,820,000원 × 3/5)과 이에 대하여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피고 C은 27,528,000원(= 68,820,000원 × 2/5)과 이에 대하여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