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28 판결
[대지인도][공1979.12.1.(621),1226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완료와 소유권상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소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소외 1에게 (주소 2 생략) 토지는 소외 2에게 각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