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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47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64,64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2010. 11. 22. 피고에게 312,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40. 11. 20., 이자 변동금리(신규코픽스 1.0%),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금리 9.0%(연체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1.0% 추가 적용, 3개월 초과 2.0% 추가 적용)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105동 3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한은행은 2014. 8. 28.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위 경매법원에 원금 312,000,000원, 이자 40,726,721원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5. 5. 28. 배당기일에 323,490,954원을 배당받은 사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배당금을 원금 전액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이자에 충당하여 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대출금 채권은 이자 29,235,767원[40,726,721원-(323,490,954원-312,000,000원)]이 남게 된 사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3. 15.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8. 4.경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29,164,6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