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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12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3.~2018. 7. 19. 군포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목재 등 물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32,381,259원 중 23,996,309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잔금 8,384,950원(= 32,381,259 - 8,384,950)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이므로, D이 물품대금 지급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3~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7호증의 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8,384,9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와 관련하여 2018. 5. 31.경 공급받는자를 ‘D’으로 하여 1,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