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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112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용품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9. 6. 5.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