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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4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12. 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1:40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8에 있는 수정치안센터 내에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도로를 막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치안센터까지 동행하여 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에게 “호로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1시간가량 “호로 새끼들아”, “너거들 옷 다 벗겨 줄게”, “니기미 씹할 것들아”, “내가 검찰 가서 너거들도 다 잡아들여 줄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