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및 2009. 5.경 피고들에게 대여하면서(그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 B의 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비고 2008. 8. 1. 접수 제39561호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8,250만 원 피고 B 원고 2010. 9. 6. 말소 2009. 6. 15. 접수 제24732호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4,500만 원 피고 B 원고
나.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원한다며 원고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0. 9.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합의사유> 사유 :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1근저당권 및 제2근저당권이 있는바, 채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합의사항 ① 목적 : 채무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기 위하며 현재 세입자가 확보된 상태임.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전세로 임대하겠다고
함. ② 채무자의 요구사항 :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기함. - 다 음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담보물건)을 절대 매매할 수 없다.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원고를 고의로 기망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