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협박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6. 01:2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 운영의 ‘F주점’에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 동네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장사 해 쳐 먹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에서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툭툭 치면서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두고 보자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지. 이 씨발년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B는 2014. 1. 16. 01:35경 전항과 같은 ‘F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A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G 운전의 H 뉴비틀 승용차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이에 G이 A에게 항의하려고 다가오자, 주먹으로 G의 턱을 때렸다.
그리하여,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J에게 “이 씨발 놈아, 뒤질래 어 이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내 친구를 잡아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K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