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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217

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후 바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의하여 전화 연결된 경찰관에게 차량의 위치를 스스로 알리는 등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