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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2013. 3. 13. 수원구치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거주지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서 광주 소재 불상의 고시원으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마음에 드는 거주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연락처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소재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전입세대 확인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 초본), 수사보고(현 거주자 E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부동산월세계약서, 요청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