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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0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에 접속한 다음,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68회에 걸쳐 합계 20억 4,293만 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들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504』 피고인은 2014.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1: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