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1 2016가단407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망 G의 법정상속인들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H과 망 G 사이에 체결된 1996. 3.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