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0.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용인 에버랜드 물류센타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출입증 카드가 필요하니 그 비용 5만 원을 나한테 주면 출입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출입증 카드를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입증 카드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버랜드 물류센타에서 근무하려면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주는 곳이 있으니 그 곳에서 개통하자, 보조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통장으로 송금하니 내 통장으로 바로 찾아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이동전화 G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는 15만 원만 송금된 것처럼 교부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목요일 입사할 때 작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