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4 2013고정10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외 1필지(면적 500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면적 96제곱미터, 높이 7.1미터 경량철골구조로 된 1층 창고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2011. 7. 31.경까지 위 창고를 2층으로 늘려 거실, 화장실, 주방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일반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경위,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한 점, 다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