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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4 2014가단15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