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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7 2014가합19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96,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C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사와 D 시설공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공사 과정에서 피고를 위하여 인건비, 자재대금 등 각종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공사명(약칭) 공사기간 도급인 수급인 원고의 월 급여 원고 지출 공사비용 1 C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사(제1차 공사) 2008년 11월 ∼2009년 6월 한국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경복건설 주식회사 270만 원 10,769,900원 2 D 시설공사 (제2차 공사) 2009년 6월 ∼2010년 12월 해남군 E 300만 원 5,674,480원 합 계 16,444,380원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1)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제1차 공사와 제2차 공사에서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공사비용 합계 16,444,38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인 16,444,3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는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0년 11월분과 같은 해 12월분 급여 합계 600만 원(=월 300만 원×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대양건설㈜로부터 대양건설㈜가 2010. 11. 22. 도급받은 군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사(도급인: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를 하도급받아 그 일부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신 원고는 제1차 공사와 제2차 공사에 관련된 앞서 본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면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