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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62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산센터의 인력관리 법인 C 주식회사 소속으로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4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G냉장고 컴프레서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컴프레서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컴프레서를 교체 장착한 후 배관을 다시 용접하여야 하므로,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와 LPG 가스통의 연결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용접작업 이전에 위 연결부에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며,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 불연성 포, 건조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자가 사용하는 가스 토치와 LPG 가스통의 연결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거나 위 아파트에서 비치하여 둔 공용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두는 등의 사전 조치들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용접작업에 사용한 가스 토치와 LPG 가스통의 연결부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가스 토치의 불길에 닿아 불이 붙게 하고,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초동 진화조치를 하지 못한 결과 그 불이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같은 동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주거를 수리비 약 105,605,000원, 피해자 I의 주거를 수리비 약 42,193,400원, 아파트 공용 시설부분을 수리비 약 22,874,3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