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2:30 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는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강서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하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C, H, 경찰관 I 등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 야 돼지새끼야, 너 씨팔놈 죽여 버린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너 반드시 옷 벗겨 버린다,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길래, 개새끼, 씨팔놈아" 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