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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204008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 설립 및 원피고의 공동 운영 1) 원고는 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6. 13. 자본금 300,000,000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2012. 7. 7.경 E에 자본금 300,000,000원을 납입하고 원고와 함께 E의 주식을 50%씩 소유하면서 E의 운영자금으로 4,800,000,000원씩 출연하여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주된 운영은 원고가 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2. 7. 13. E에 자본금 300,000,000원을 납입하여 E의 자본금은 600,000,000원이 되었고, 2012. 7. 16.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F가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 시행 E는 2012. 6. 20. 영천시 G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3. 3. 19. 위 토지 위에 있는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건물을 경매절차(E가 신청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이다)에서 매수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후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 명의의 토지 매수 1) 원피고는 2012. 9.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주요 내용만 기재함)을 하였다. E에 갑(원고)과 을(피고)은 각각 5,100,000,000원씩 차입하여 주고 영천시 G 토지와 H 및 건물 채권 인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한다. 나머지 금액으로 I동 경매물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농지전용을 완료하여 E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2. 9.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일자에 피고 명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