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F 1층 매점 계약기간이 2013. 3.경 만료된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애인협회에 권리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1억 9,000만 원을 주면 F 1층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1층 매점은 한국마사회 노조(새마을금고)가 임차한 곳으로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한국마사회 노조(새마을금고)가 2013. 2.경 계약기간을 2016. 5. 24.까지 갱신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매점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통장으로 2012. 12. 26. 5,000만 원, 2013. 1. 16. 5,000만 원, 2013. 3. 8. 3,000만 원, 2013. 3. 20. 6,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내 매점 입점 관련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F 1층 매점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F 1층 매점 입찰 관련 문의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