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물품대금 세금절세, 계좌 1개당 1일 사용 80만 원, 3일간 사용”이라는 문자를 받고 3일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개당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2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주화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 및 H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D은행 회신자료, 송품장,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