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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나18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22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충주시 C 전 2,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