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9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8. 무렵 언니인 피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모자지간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 62,263,691원(= 기왕치료비 15,227,077원 일실수입 44,036,614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