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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42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온라인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 과 위 E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 받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F ’를 통해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신발 및 의류를 위탁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합계 10,557,1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 판매 업체인 H의 대표이사 G 과 위 H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 받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F ’를 통해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신발 및 의류를 위탁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합계 12,402,2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3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온라인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신발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 과 위 I로부터 신발을 공급 받아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