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3가합73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9.부터 F단체로부터 광주 서구 G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F단체 광주회관 1층 중 1,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H’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인 I의 어머니(피고 B의 장모)이고, 피고 D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원고는 F단체 광주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광주회관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I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광주영업소의 영업부에서 수금 업무 및 본사에 공금을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승려인 피고 C의 사찰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9. 4.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총 325회에 걸쳐 J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687,988,829원을 횡령하였다.

다. I의 횡령이 문제되자 피고 B, C, D 등은 2009. 12. 3. J에 대하여 위 횡령금액 687,988,829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J는 2010. 2. 10. I, 피고 B, C,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150호)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0. 29. ‘피고 B, C, D 등은 I과 연대하여 J에게 687,988,829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0. 11. 19. 확정되었다. 라.

J는 위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2011. 4. 7. 피고 B이 F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1타채7994호)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11. F단체에 송달되었다.

마. J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F단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