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0고단1760』 당초 2019고단3458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2019. 12. 19.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결정이 있었으나, 서울가정법원이 2020. 4. 20. 보호관찰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보호관찰처분을 취소하고 이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20고단1760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19: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2019. 8. 13. 15: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현관문 밖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워 오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94』 피고인은 2020. 3. 11. 1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김이 나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냄비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얼굴로 감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60』
1. 현행범인체포서,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현장 사진(소주병, 피해자) 『2020고단2043』
1. 발생보고(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