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43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전기자전거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C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회사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2:43경 위 장소의 컨테이너 창고 건물 옆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한 파지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보관하는 소형 종이 박스 등을 낡은 드럼통에 넣고 태우고 있었고, 드럼통 주변에는 목재 등이 있어 이를 치우거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드럼통에 남아 있는 불이 전기자전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창고 66㎡와 창고 안 박스에 보관 중이던 전기 자전거 28대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인 컨테이너 시가 2,000,000원과 전기자전거 시가 19,040,000원 상당 등 도합 21,040,000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