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고합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A
김보성(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사 이영실(국선)
2018. 12. 2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고인(일명 'B'), C(일명 'D'), E, 성명불상자(일명 'F') 등(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위 공범들을 지칭함에 있어 'C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통장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계좌들을 양도받아 속칭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① 피고인과 C는 '총책'으로서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개설된 법인계좌 등 관련 접근매체를 전반적으로 관리, 유통하는 역할을, ② 'F' 등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 법인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구비시켜 피고인과 C에게 연결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 제공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법인명의 의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③ E 등은 C의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으로 제3자에게 배송,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초순경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으로 G 등을 물색하여 그들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 등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H(대표자 G)' 등 법인을 설립하고, 그 무렵 G로 하여금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은행'에서 위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게 한 뒤 그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과 C 등은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K, E, L, M. N. OP 총 8인의 대표자 명의로 설립된 법인들의 계좌 등 접근매체 41개를 전달받아 계좌 1개당 매달 150만 원에서 160만 원씩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위 접근매체를 배송해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G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재차 제3자에게 유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Q호텔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초 대신 대마초가 들어있는 담배모양의 대마 1개비(통상 1회 흡연분 0.5g~1g)를 현 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고양시에 있는 'R모텔'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2018. 8. 하순 20:00경 거제시에 있는 S 방파제에서 남은 꽁초를 같은 방법으로 재차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간이시약 검사결과(수사기록 제1412면 내지 제1414면), 수사보고(피의자 M 법인명의 등기부등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52면 내지 제1655면), 수사보고(피의자 0 법인명의 등기부등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72면 내지 제1723면),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성분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공문,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021면 내지 제2030면)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C 노트북, 하드디스크, USB, 마이크로SD 분석, 수사기록 제974면 내지 제983면),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C로부터 압수한 증 제15호 대포폰 문자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985면 내지 제993면), 수사보고 사본(증 44호 삼성노트북에 저장된 법인명의 대포계좌 정리) 및 그에 첨부된 대포계좌 리스트 사본(수사기록 제1001면 내지 제1005면), 수사보고 사본(T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제1012면 내지 제1030면),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C 사용 대포폰 증 15에 저장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 사본(수사기록 제1112면 내지 제1121면)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374면, 제1408면)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69면)
1.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및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 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액 : 1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매수대금 1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를 매수한 범행의 경우 스스로 흡연할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거래하는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속칭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불법도박 관련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들로 하여금 소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유통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접근매체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