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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 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변소 기재와 같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경영해 오던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근래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M이 원심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죄질 불량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9. 3.경 헛개열매 함유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이미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