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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3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에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이 다액인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