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왕곱창 1인분과 소주 1병 등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