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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23. 03: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80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일부 금액 공탁을 하였고,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취하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