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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욕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려,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을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