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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8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5:26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E아파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G(8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