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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합49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6.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6:35 경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직장 동료 피해자 D(59 세 )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동료들 로부터 따돌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77.5cm, 지름 약 4.8cm )를 집어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으며,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 골 등의 폐쇄성 골절, 두개골원 개의 개방성 복합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편측 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의 불구( 중 상해 )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압수한 쇠파이프 및 피해자의 안전모 등 상세 사진 첨부, 사건 당시 112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수사, 진단서 회신 - 피해자 중 상해 소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