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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29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445,442원과 그 중 75,012,743원에 대하여 2006. 6. 14.부터 2006. 7.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1999. 6. 30. 100,000,000원을, ② 1999. 9. 16. 49,800,000원을 각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1년,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가 위 각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외환은행은 2000년 5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한편, 외환은행은 2000. 12. 22.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0. 12. 23.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1. 5. 24. 95,024,476원을 배당받아 위 ② 대출 채무원리금 전액과 ①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중 45,643원에 충당하여, ① 대출로 인한 잔여 대출원금이 99,954,357원이 남게 되었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2. 7. 29. 위 잔여 대출금 채권을 글로벌외환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2002. 7.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소외 B, C은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위 경매에 따른 배당액 중 24,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다. 기재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지급이 유보되었던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금 및 그 이자 합계 24,941,614원이 2003. 5. 12. 채권양수인인 글로벌외환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배당되어 위 ① 대출에 대한 원금에 충당됨에 따라 ① 대출의 잔여 대출원금이 75,012,743원이 남게 되었다.

마. 글로벌외환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