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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8.24.선고 2016다267821 판결

분양대금

사건

2016다267821 분양대금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나2043160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와 적당한 감액 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대법원 2016다2619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피고들이 분양대금 잔금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기간별로 정해진 약정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2)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은 피고들이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기반시설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제3연륙교에 관하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관련 소송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다른 주장들이 배척되었지만, 위와 같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된 이 사건에 특수한 사유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이 지연된 것이 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손해금 약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에 앞서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거나 그 부지급에 따른 위험을 안은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아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취득 등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등까지 문제될 수 있는 이 사건에 특수한 사유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분양계약의 이행을 예정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을 받아들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4) 비록 관련 소송에서 제3연륙교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그 손해에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에서 본 이 사건 특유의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감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고,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해당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 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한편, 피고들은 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연 6%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분양대금 잔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중도금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중도금 대출원리금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금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해석과 민법상 수탁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잔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