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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나이, 그 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