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4.81g(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몰수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무려 6년 동안 14회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다가 이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부착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