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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67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하층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4. 2. 22.부터 2016.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만 원, 월 차임은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월 차임의 지급을 계속 연체하여, 2015. 6. 30.을 기준으로 합계 98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